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임야의 비사업용토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11.01
임야를 취득한 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준산업단지’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·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
[회신] 임야를 취득한 후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‘준산업단지’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․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‘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※ 관련참고자료 1. 질의내용 요약 ○ 사실관계 - 2003.08.21. 경기도 화성시 ○○읍 ▵▵리 임야를 증여받음 (증여인 및 수증인은 해당 임야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음) - 2010.06.30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산업 단지 지정 고시 - 2017.05.29. 준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 ○ 질의내용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준산업 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있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 ○ 소득세법 제104조의3 【비사업용 토지의 범위】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"비사업용 토지"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. <개정 2010.3.31, 2013.1.1, 2014.12.23, 2015.7.24, 2016.12.20> 1.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. ~ 나. 생략 2. 임야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, 보안림(保安林), 채종림(採種林), 시험림(試驗林),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. 토지의 소유자, 소재지, 이용 상황,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.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. 다만, 토지의 소유자, 소재지, 이용 상황,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가. ~ 나. 생략 4. 농지,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. ~ 다. 5. ~ 6. 생략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·임야·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【임야의 범위 등】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"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. <개정 2009.6.9, 2010.2.18, 2010.3.9, 2015.2.3> 1.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산림보호구역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종림(採種林) 또는 시험림 2.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지역(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. 가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(施業) 중인 임야 나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. 사찰림 또는 동유림(洞有林) 4. 「자연공원법」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.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.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. 「도로법」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. 「철도안전법」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. 「수도법」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.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"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"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(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인 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. <개정 2008.2.22, 2013.2.15, 2015.2.3, 2016.1.22>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9.20, 2015.7.20> 1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, 산림용 묘목, 버섯, 분재, 야생화,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. 「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. 「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.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 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, 학교등,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.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. 종중이 소유한 임야(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) 9.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, 소재지, 이용상황,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(이하 "비사업용 토지"라 한다)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. <개정 2008.2.22, 2008.2.29, 2009.2.4> 1.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: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. 토지를 취득한 후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: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: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. 그 밖에 공익,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,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(이하 이 조 생략) 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 ○ 서면-2015-법령해석재산-1604(2015.12.10) 임야를 취득한 후「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․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․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 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168조 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‘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1339 (2010.11.09.) 1. ~ 2. 생략 3.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해 당 토지의 본래 용도(경작, 산림의 보호 ㆍ육성 등)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이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. 4. 생략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1075 (2011.12.23) 임 야를 취득한 후 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‘택지개발예정지구’로 지 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․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 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에 규정된 ‘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1174(2008.05.14) 임야를 취득한 후 당해 임야가 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22조 제1항에 따라 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’으로 지정·고시된 경우, 당해 임야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의 “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. 끝. ○ 부동산거래관리과-195 (2012.04.10) 「산지관리법」제4조 공익용산지중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2호 에서 공익상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는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